결재문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148(2022. 6. 28.)호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동 사업담당자께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나. 주요내용 :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주거용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다. 적용일(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붙임 1. (개정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2. (전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3.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6/30 안현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5662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768-8870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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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5662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568908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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