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6087 결재일자 2022.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구인순 서미희 오종범 06/30 이대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사단법인 사사로 - 2022.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사사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가칭)「사단법인 사사로」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사사로 ○ 대 표 자: 김설예 (1983. 12. 22.)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청년교류공간 2층 ○ 설립목적 - 어린이교육복지단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PC기기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 학습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을 도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소외계층 가정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육사업 - 소외계층 가정 어린이·청소년 PC기기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 학습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복지사업 - 올바른(재능)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강연,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청내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무상 교육 지원은 주로 아동·청소년이 그 대상이므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소관 법인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으로 함.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대표이사 1, 이사 2, 감사 1 ○ 재정 규모 : 17,960천원(2022년 수입·지출예산)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마포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단체는 무상 교육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임의단체로 운영해왔으며 2019년 '사사로' 민간단체를 등록하여 역할을 확대, 현재 아동·청소년 무상 교육(영어, 중국어, 한국어)지원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회원 양유진) ○ 출연재산 및 사무실 - 설립을 위한 출연금은 대표자 출연재산 7,000,000원 포함. - 사무실은 무상사용으로 이미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6. 28.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회원명부 1부 제출 5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발기인 미해당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8 사무소 증빙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각 1부 제출 9 법인 소개서 1부 제출 10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부(「청소년기본법」제23조)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사로'(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명 :“SASARO”)라 한다. (제1조)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3 목적 본회는 어린이교육복지단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법정대상자 외 모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PC기기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 학습에 필요한 여건의 조성을 도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에게 올바른 공익 활동을 안내하여 (재능)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을 공익을 위해 활동 및 기부하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상기 목적 외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4 자산에 관한 사항 수입금(제32조), 회계연도(제33조), 예산과결산(제34조), 회계감사(제35조), 회계의 공개(제36조)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1조), 임원의 선임(제12조) 임원의 임기(제14조), 임원의 해임(제14조), 임원의 직무(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16조) 등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6조), 회원의 권리(제7조), 회원의 의무(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제9조), 회원의 상(제10조)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조)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 6. 14. (화) 09:00 ~11:00 ○ 장소: 온라인 ZOOM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재적회원 20명 ○ 참석인원 : 회원 11명 3 의결권 위임여부 ○ 해당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창립 경과보고와 정관 승인의 건 ○ 재산목록과 출연재산 채택의 건 ○ 임원선출의 건(이사, 감사, 이사장) ○ 사업계획서와 수지 예산(안)의 승인의 건 ○ 주 사무소 설치의 건 5 진행자 ○ 김성현(임시의장), 김설예(사회자)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정미경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3명) : 김설예(이사장), 김성현, 김다인 - 감사(1명) : 허준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사무실 현장 확인 ○ 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5길 42, 청년교류공간 2층 사무실 현판 업무공간 교육장 회의실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법인설립 허가』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5), 마포구 아동청년과(☏02-3153-8985)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26290387
20220701050007
본청
청소년정책과-26087
D00000456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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