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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안]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8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진범 代이현구 심재욱 03/11 최진석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안]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 2022.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2. 3. 16. (제 3 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2.3. . 1. 의결주문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원 (공원명 미정) 근린 공원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 증)44,920 44,920 - 철도 중복 결정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원 (공원명 미정) 공원신설 44,920㎡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율현동 145-3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입안취지)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 율현동 145-3번지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2030 생활권계획(수서세곡 지역생활권계획) - 서울시 생활권계획내 지역생활권 목표 3 ‘대모산과 탄천, 광평대군묘, 헌인릉 등을 연결하는 역사·자연 탐방 루트 구축’을 위한 전략 7 ‘주민과 종사자를 위한 탄천 및 대모산 접근성·이용성 향상’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을 통해 인근 공원 및 탄천까지 연계된 보행동선 구축으로 목표 달성이 용이하며 자연녹지로의 보행 접근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생활서비스시설 중 ‘근린공원’에 대한 요구도는 큰 편이며(정성분석), 공원녹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해당공원 조성을 통해 기 조성된 공원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상호 기능 보완 및 상승효과가 기대됨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나.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다. 도시계획시설 : 고속철도(저촉) 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공고제2019-2269호) ○ 공고일자 : 2019.12.19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문화일보, 헤럴드경제신문), 구 홈페이지, 시보 등 ○ 의견청취기간 : 2019.12.19. ~ 2020.01.02. ○ 공람장소 :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뉴디자인과 ○ 청취결과 : 의견없음 나. 강남구 구의회 의견청취 ○ 청취일자 : 2020.02.18.(화) ○ 안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결과 : 원안채택 다.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자문일자 : 2020.04.09.(목) ○ 자문결과 : 원안동의 라.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 ○ 청취일자 : 2021.09.07.(화) ○ 청취결과 : 원안가결(조건붙임)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공원내 시설물 설치보다는 생태복원적 녹지기능 제고가 중요하므로 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높이는 계획으로 조정할 것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1. 1. ~ 12. ○ 심의사유 - 본 사업과 같이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함 나.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조건부 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조건부 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1 자연상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생태복원적 복구계획 수립 관리도로를 제외한 공원시설율을 하향 조정 · 시설률 : 27.4%→11.4%((기반시설:8.8%, 기반시설 제외:2.6%) - 대상지내 순환산책로 외부는 주변 돌산공원 등의 식생유입, 천이 등을 고려한 숲을 계획 대상지내 내부는 메타세콰이어, 소나무 숲 등의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소생물 서식처 제공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 반영 2 주변의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생태복원이 가능하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대상지 서측으로 인접한 돌산공원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생태복원적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입시설을 최소화하였음 - 서축 돌산공원 식생유입 촉진을 통한 참나무 수림 조성 및 동측 난개발지 개발압력을 차단하는 소나무 수림 조성으로 지역 생태복원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조치계획 내용에 대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완료(‘21.11.) 7. 환경성 등 검토 결과 가. 환경성 검토 ○ 생태면적률, 물순환 등 총 16개 항목 검토 ○ 결과 :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자연환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생태면적율 50% ○ ?대상지 내 경작지(비닐하우스) 다수 분포 됨 ?녹지조성으로 인해 목표기준 이상 확보 (생태면적율 88.6%) - 생태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 1 ○ ?대상지 내 경작지(비닐하우스) 다수 분포 됨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녹지평가 지표 1등급 달성(녹지율 50% 이상) - 비오톱 - ○ ?비오톱유형평가 3등급, 개별 비오톱 평가제외 등급 ?조경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등급 향상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경작지(비닐하우스)로 보호할 동.식물은 분포치않음 ?인접 임야수목을 반영한 식재를 통해 자연 스런 산림 조성 및 야생동물 유입 기대 - - 생활환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지형변동 절?성토 균형 ○ ?건축물 터파기로 지형변화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 현장 내 처리로 반출토양없음 - 토지이용 친환경 토지이용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일조 수인한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분포 ?금회 사업은 공원조성 사업으로 일조에 의한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됨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대상지내 비닐하우스 등으로 바람길 등은 미비함 ?식재 및 산림 조성을 통해 바람길 확보 및 미기후 조절 유도 물순환 포장면적 최소화 ○ ?공원조성시 토공사에 의한 토사유출 등의 영향 예상 ?공원내 자연지반율 최대 확보하여 투수성을 높여 물순환 확보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금회 대상지는 경작지(비닐 하우스)부지임 ?공원조성시 설치될 편의시설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경관 Skyline 보전 ○ ?대상지는 경작지로 고층건물 분포하지 않음 ?공원조성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미미 경관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경관변화 ○ ?대상지내 경작지(비닐하우스) 분포로 녹지공간 협소 ?공원조성을 통한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녹지축을 형성, 긍정적인 경관변화 기대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는 경작지역으로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공원조성을 통한 다양한 여가공간 확보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수립 ○ ?대상지는 경작지역으로 보행공간 부족 ?공원 조성을 통한 걷기, 조깅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보행공간 조성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강남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 처리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준수 ?작업시간 조절 - 나. 교통성 검토 ○ 최소화하였으며, 주차장 등 교통수요 유발시설은 설치가 제외되어 인근 도로 교통량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다. 경관성 검토 ○ 비닐하우스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되던 훼손지를 공원으로 복구하는 사업으로 주변경관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 8. 관련부서 검토의견 ○ 협의부서 : 서울시 도시계획과 등 19개 부서 ○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서울시 하천관리과 · 사업지내 하천관리과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전 별도 협의 필요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보상 등의 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서울시 도시농업과 · 실시계획 인가시 사업지내 농지(전,답,과수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대상으로 농지협의 요청할 것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인허가시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9.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문서 : 보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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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신설)안]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488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449190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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