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44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도엽 김상신 김규룡 이상훈 02/15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2022. 0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위촉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각종 위원회 조례 등에 규정된 심의위원 임기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코자,「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심의위원을 신규 및 재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운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 임기는 2년 ?? 운영 현황 ? 위원회名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위 원 수 : 총 50명 - 당연직(공무원) 2명, 외부위원 48명(교수 14명, 연구원 14명, 업계 20명) ? 임 기 : 2년(’20.3.16 ~ ’22.3.15) ? 주요기능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 최소화 대책 적정성 심의 ? 운영주기 : 매주 월요일(2건 이상 접수시 개최) ? 위원선정 : POOL 위원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9명 선정 - 선정위원 중 5명 이상 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호선으로 선정 ? 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심의회수 22 21 34 35 33 33 41 심의건수 89 61 103 129 128 135 125 Ⅱ 심의위원 위촉계획 ?? 추진 배경 ? 심의위원 임기(2년)가 ’22.3월에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필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에 따라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 ?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원 증원 등 개선 필요 - 위원회 참석에 소극적인 위원 제외시 매주 심의위원회 구성에 한계 ?? 추진 방향 ? 관련 조례에 따라 연임 규정 및 위원회 중복 초과 위원 해촉 ?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인원수 증원 ? 교통 분야에 한정된 위원들의 전문분야 다양화 ?? 추진 계획 ? 심의위원회 위원 중 6년 연임 및 3개 위원회 초과 위원 해촉 (6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해촉검토 : 총 50명 중 6명이 6년 연임 또는 위원회 3개 초과 해당 ? 현재 임기 5년차로 차기 임기 내 6년이 도래하는 3명은 ’23.3월 중 해촉 - 이 외 위원회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 추가 해촉 검토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총위원수 증원 (50명 → 70명)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 10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 최대 인원 상한선은 없음 - 증원사유 : 매주 개최되는 위원회 특성상 50명으로는 원활한 위원 선정에 한계 ?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개최시 최소 인원(5인)으로 운영중이나 향후 참석인원 확대가 필요하고, 참석위원 유추 예방을 위해 총원 확대 필요 ?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분야 확대 (교통 → 교통, 건축, 도시계획)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6 ?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확대사유 : 건축, 도시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의사결정에 한계 ? 교통 외 분야는 각각 5명 내외로 심의위원 구성 ?? 심의위원 선정방안 ? 모집 방법 :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병행하여 모집 ? 자격 요건(별첨 참조) ① 대학 조교수 이상(3년 이상) ② 박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③ 기술사(경력 3년 이상, 전체 실무경력 10년 이상) ④ 연구기관의 연구위원(3년 이상) ⑤ 기타 ? 선정 절차 1단계 기존 심의위원 평가(6년 연임 및 위원회 활동사항 평가) - 사전검토 및 참석율 동시 50% 미만시 해촉 2단계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위원 평가 - 평가기준 : 관련분야, 타위원회 활동사항 및 중복여부 등 3단계 1단계+2단계 선정위원 최종평가 - 경력과 여성비율(40%이상) 고려, 기타 관련분야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Ⅲ 추진 일정 ? ’22. 2.15. : 위원 공개모집 공고 및 관련 기관 홍보 ? ’22. 2.16.~ 2.25. : 공개모집 지원서 접수 ? ’22. 2.26 ~ 3.10. : 심의위원 선정 및 위촉방침 수립 ? ’22. 3.1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선정결과 통보 붙임1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현황(2022.2 기준)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소속 /직위 붙임2 2022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모집 공고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의 6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을 모집하오니,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개요 가. 모집분야 : 교통?건축?도시계획 분야 나. 모집인원 : ○○명 다. 임 기 : 2년(2022. 03. 16. ~ 2024. 03. 15.) 2. 신청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사 경력 3년 이상(전체 실무경력 10년 이상) 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으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마. 기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서식 1]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다. 기타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4. 서류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02. 16.(수) ~ 2022. 02. 25.(금) 18:00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다. 제출방법 : 전자메일(doyp94@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전자메일은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 02-2133-2255)하여야 하며,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 5.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 우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나. 전문분야, 소속기관, 연령대 등을 적정하게 배분 다. 여성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전문가 우대 라. 서울특별시 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실적, 경험 우수자 우대 마. 기타 연임기간, 서울시 타 위원회 중복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정 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개최 다. 적격자 선정 후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통지 라. 기타 문의 :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 02-2133-2255) 2022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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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교통정책과-2443
D000004474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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