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규모 변경 등 처리 알림 및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규모 변경 등 처리 알림 및 업무협조 요청 1. 지역건축안전센터-6539(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리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관리와 관련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점검규모 변경 등이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건축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 통보하여 ‘20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협조 요청사항 ○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통지(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세지 등)시 점검기관의 연락처 기재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람. ※ 정기점검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후 정기점검 점검기관에 지정 내용을 유선 또는 이메일 등 연락 요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시 건축물생애관리시스템상 미신청 자치구가 점검기관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점검기관 지정후 미신청 자치구가 지정되어 있는지 시스템 확인 요망. ○ 붙임 1. .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4 안중욱 협조자 주무관 이동준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80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5층 /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884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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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규모 변경 등 처리 내역(20.07).hwpx

    비공개 문서

  • 자치구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점검기관 지정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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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규모 변경 등 처리 알림 및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8071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6987) 관리번호 D0000040376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