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김태훈 유형석 05/28 김선수 기술직 시보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6급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실무수습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 기간 단축 가능 ?? ? ?? 붙 임 :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1부. 끝. 붙 임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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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050007
본청
인사과-17551
D000004265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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