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박종석 유형석 10/06 민수홍 기술직 시보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6급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실무수습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 기간 단축 가능 ?? ? ?? 붙 임 :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1부. 끝. 붙 임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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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인사과-33996
D000004372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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