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박종석 유형석 10/06 민수홍 기술직 시보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규임용하고자 함 ??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8조(시보임용) - 6급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시보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 가능 ※ 휴직·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처분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불산입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실무수습기간 포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시보면제, 6개월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 기간 단축 가능 ?? ? ?? 붙 임 :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1부. 끝. 붙 임 정규임용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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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996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43729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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