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474 결재일자 2021.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안현득 송정미 임춘근 代박순규 전결 03/15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재영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치구 협력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결과를 보고 드리며, 향후, 투명한 추진으로 조합원 피해예방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추 진 사 항 ① 실태조사 ○ ‘20. 8. 3.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주택공급과-9406) ○ ‘20. 8.18.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시·구 합동회의(의견수렴) ○ ‘20. 8.27.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 9.21. 2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11. 2.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실시 방침수립 (메뉴얼 확정) ○ ‘20.11. 3.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시·구 합동회의(실태조사 협조·안내) ○ ‘21. 3. 5. 3차 전문가 자문회의 ※『주택법』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① 모집신고 사업계획 : 조합인가·사업계획승인 규모로 처리 가능 여부 :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통해 수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 ② 개정 법령 적용 대상 : 법 개정시행 후 최초 모집신고부터 적용(변경 제외) 구 분 ‘17. 6. 3. 이전 ‘17. 6. 3. 개정 ’20. 7.24. 개정 조 합 원 모집신고 처리기준 (법 제11조의3) -일간신문 조합원 모집 공고 -구청장에게 신고 -구청장에게 신고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발기인 자격(무주택, 1년이상 지역거주) -설명의무 확인서 보관 조합원 추가 모집 ‘20.10. 30. 회신 ‘20. 7.24. 개정기준 적용 ‘21. 1. 14. 회신 ‘20. 7.24. 개정 기준 미적용 2 실태조사 개요 ① 추진 방향 ○ 대 상 : 지역주택 조합·조합원 모집신고 대상(신고의무 ‘17. 6. 3 이전 포함) ○ 목 적 ① (예비)조합원 피해예방 및 보호방안 강구 - 개정법령 적용·의무내용 : 안내 - 개정법령 미적용 내용 : 개정 법령을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 사업시행 관련 자료(내용) 인터넷 등 공개 ② 사업 정상화 지원 : 현장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개선 및 지원방안 발굴 ○ 자치구와 협력 : 대상지 민원 · 동향파악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 ② 실시 내용 ○ 방 법 : 실태조사 표준 매뉴얼에 의한 지역조합 모집신고·홍보관 현장 조사 ○ 조사항목 (세부내용 별첨1) ① 기본사항 :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및 진행사항 등 ② 개정법 주요 내용 배부 및 시행일 등 안내 ③ 현장 점검 및 조사 ??전시장(홍보관) 자료수집 및 확인 : 조합원 모집신고와 동일 여부 등 ??발기인·업무대행·자금관리 : 연락처, 자격, 계약내용 확인 등 ??개정법령 적용사항 안내 : 실적보고 및 연간자금운용계획 제출 등 인터넷 자료공개 등 의무사항 ??행정지도 : 개정법령(계약서, 설명의무-설명자·동의서 사용자 추가, 모집 광고 등) 준용 지도 ??기타 : 민원사항 및 건의 사항 등 조사 ??조사자 : 현장조사 공무원 ??확인자 : 발기인(대표자) 직접 서명 ④ 점검반 편성·운영 ⑤ 기 간 : ‘20. 12. 4. ~ ’20. 12. 31. (보완점검 ‘21. 1~ ’21. 2. ) 3 구 분 현 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선행 구 모집신고 처리기준 지역조합 해당 없음 계 해당구청수 9 3 7 6 25 구 분 홈페이지 등 운영 미운영 (연락불가/미개설) 계 대상 수 43 66 109 구 분 모집 신고→조합인가 조합인가 →사업승인 사업 승인 → 착공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평균 소요기간 16 22 40 56 7 5 구 분 실태조사 실시전(‘20. 6) 실태조사 실시 후(‘20.12) 비고 단 계 소계 모집신고 조합 설립 승인·착공 소계 모집신고 (‘17. 6. 3) 조합 설립 승인·착공 추가 이전 이후 대상수 75 47 23 5 109(18) 13(1) 63(5) 25(9) 8(3) 34 구분 업무대행자 신탁사 소계 등록업 부동산 중개업 정비사업관리업 부동산개발 등록업 미확인 소계 확인 미확인 대상수 109 7 55 1 55 43 109 86 23 계 운영 미운영 대상지 관할 관할 이외 폐쇄 없음 109 31 20 11 47 구 분 현 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선행 구 모집신고 처리기준 지역조합 해당 없음 계 해당구청 9 3 7 6 25 구 분 홈페이지 등 운영 미운영 (연락불가/미개설) 계 대상 수 43 66 109 구 분 ①모집 신고 ~ 조합 인가전 ②조합 인가 ~ 사업계획 승인전 ③사업계획 승인~ 준공 전 완료 진행중 연락불가 완료 진행중 완료 진행중 평균 소요기간 16개월 (9개소) 22개월 (76개소) - (5개소) 40개월 (8개소) 56개월 (20개소) 7개월 (5개소) 5개월 (3개소) 구 분 현재 대상(법 제14조의 2) 법 시행 전 대상(부칙 제6조) 대 상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모집신고 ~ 조합 미설립(’17. 6. 3 이전 대상 포함) 조합인가 ~ 사업계획미승인 기 한 2년 3년 2년 유예 3년 유예 비 고 발기인 총회의결 조합 총회의결 ‘22. 7.23. 까지 ‘23. 7.23. 까지 4 개 선 방 안 5 향 후 계 획 2012. ~ 반영 현황(‘20. 7.24) 금회 의견 ①조합설립인가 신청시부터 토지확보 비율 강화 (80%→95%) 부분반영 (소유권 15%확보 추가) 재건의③ (사업시행인가 소유권 확보비율 조정 건의 95%→90%) ②조합설립인가 직권취소에 대한 강행규정 신설 미반영 (자진해산조항 신설) 해산조항 관리감독 철저 ③조합설립인가 전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실시를 시·도 조례로 명분화 미반영 (‘17. 8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사전자문제 폐지) 조합 모집신고시 사업계획 규모 기준 법제화 건의 ① ④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개선(회계감사) 반영 (조합발기인, 임원 회계감사 보고서 실적보고 및 공개) - ⑤조합인가서류에 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부담금입금내역 증빙, 토지사용승락서 양식 법제화 부분반영 (조합발기인 및 조합에서 부담금 사용내역 등 구청장 제출 의무화 신설) 재건의② -모집신고시 표준계약서, 설명 확인서에 설명자, 토지사용 승낙서에 사용자 등 양식 법제화 -도시정비법 클린업 시스템등 사용 법제화 1 강동 3 3 11 서대문 5 5 2 강서 8 5 3 12 서초 1 1 3 관악 7 7 13 성동 5 1 2 1 1 4 광진 8 6 1 1 14 성북 1 1 5 구로 9 8 1 15 송파 9 6 3 6 노원 3 1 2 16 영등포 9 9 7 도봉 1 1 17 은평 8 8 8 동대문 2 2 18 중구 2 1 1 9 동작구 16 9 4 1 2 19 중랑구 2 2 10 마포 10 8 1 1 합계 109 76 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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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3474 생산일자 2021-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2125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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