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9406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조광재 송정미 임춘근 이진형 08/03 김성보 협 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1 관련근거 ○ 「주 택 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의 지도·감독)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지역주택조합 현황: 붙임 참조 (’20. 6월 현재) 구 분 합 계 모집신고 지역주택조합 인가 사업계획승인 2 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 「주택법」개정: 지역주택조합 관련 (’20. 6. 11일/7. 24일 시행) ??조합원 모집신고: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50%) 추가 ??조합설립 인가: 토지사용권원 80%이상 외 토지소유권 확보 15%이상 추가 가입시 설명의무 부과(서면확인서 교부 및 보관) ??자금 관리: 연간자금운용계획, 예치기관 예치, 환급 가능, 신탁업자 자금보관업무 대행 의무,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등 ??기타: 허위·과장 광고 제한, 조합원 모집주체 시정명령 가능, 조합해산 등 3 실태조사 추진계획 4 향후계획 붙임 지역주택조합 현황 1부. 끝.
20915106
20210928171828
본청
주택공급과-9406
D00000405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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