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수시교육 2차)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739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장래현 06/29 협 조 송종선 송종선 교육일지(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수시교육 2차) 교육일시 2022. 6. 27(월) 15:00~17:00 교 관 주무관 장 래 현 교육대상 2022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10명 교육제목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운영 안내 및 복무, 괴롭힘 예방 등 교 육 내 용 아리수 품질확인제 확대운영 방침 안내 ○ 확대 운영 배경 - 노후 빌라 및 지역별·단지별 대표가구 등의 수질검사 확대 - 야간 및 공휴일 수질검사 시행(1인 및 맞벌이 가구 고려) ○ 노후 주택 및 아파트 수질검사 확대 - 다세대, 연립 등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394개 단지 중 2,000세대 - 전체 노후 아파트 단지 673개 단지 중 2,000세대 ○ 약자와의 동행(취약계층 수질검사) - 장애인,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등 9천 개소 ○ 야간 및 공휴일 수질검사 시행 - 야간(17:00~21:00) 수질검사 시행 중 - 공휴일 수질검사 시행 (7월부터) ○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수질검사 시행 - 관내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요양가정 등) 113개소 성실근무 등 복무 관련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 준수 철저 - 근무시간 중 또는 출장 시 사적 용무 금지 - 개인 용무 시 조퇴, 외출 등 활용 ○ 수질검사 등 현장방문 업무 시, 근무복 착용 및 신분증 패용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 향상 ○ 현장 근무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철저로 사고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상시 예방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 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뿐 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 방관하지 않도록 유념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사례)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예 : 물건 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 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 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예: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씌움 4. 업무 관련 괴롭힘 ? 업무 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로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 능력이나 성과 조롱(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 형태, 고용불안을 이유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 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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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아리수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수시교육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739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02-3146-3251) 관리번호 D00000456760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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