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구분소유권(입주자의자격) 취득후 열람,복사 요청 가능한 기간의 기준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구분소유권(입주자의자격) 취득후 열람,복사 요청 가능한 기간의 기준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준칙 제20조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자격이 발생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당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권리도 함께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 각호를 제외하고 당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407 ( 2022.06.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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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구분소유권(입주자의자격) 취득후 열람,복사 요청 가능한 기간의 기준은 어느시점 부터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407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6746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