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 내 배달용기 사용량 제한관련 건의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매장 내 배달용기 사용량 제한관련 건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62490001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강동구에 있는 매장의 1회용 배달용기 사용량을 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 도입”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것과 같이 현재 개별 매장에 대해 배달용기 사용량을 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의해 식품접객업에 속하는 매장의 1회용 컵·접시·용기 등의 매장 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22. 11. 24. 부터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19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늘어난 1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감축하고자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3개월간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사업을 통해 총 6만 7천건의 음식 배달이 다회용기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4개 배달앱사와 연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달건수가 많은 강남구, 광진구, 관악구의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 지원을 시작으로 ’23년에는 강동구를 포함한 전 자치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회용 배달용기 사용 저감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원순환과 김승미 주무관(02-2133-36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미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6/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827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2층 자원순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6 /전송 02-2133-1026 / kimsim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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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배달용기 사용량 제한관련 건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27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미 (02-2133-3676) 관리번호 D0000045672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