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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465 결재일자 2022.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김용학 김승원 06/29 여장권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보고 효율적인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Ⅱ 추진경과 ○ 2005. 5.11.: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행정2부시장 방침 101호)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선정 시.도에 업무 이관 ○ 2006.12. 6.: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지침(일부) 개정 - 위원회 구성: 13명 이하 → 15명 이내(도시계획위원 9명 포함) - 심의결과 처리: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부결 외 ‘보류’ 조항 신설 ○ 2010.11.14.: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지침(일부) 개정 ○ 2011.11.28.: ‘심의의결’ 유형 개정(‘의결’ → ‘가결’) - 심의의결: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수정의결 →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수정가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용어로 통일 ○ 2017. 4.14.: 회의록 공개규정 신설 - 방식: 회의는 비공개 원칙,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도시계획위원회)' 준용 ○ 2021. 6. 3.: 관련부서 협의주체는 자치구로 일원화 - 관련부서 협의주체(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혼선 방지를 위해 유관부서(서울시 등 포함) 협의는 자치구에서 총괄하여 진행토록 조문 명확화 Ⅲ 운영지침 개정(안) ○ 개정사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화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간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현 행 개 정(안) 제4조(심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제13조(비밀준수)위원회 위원, 기타 위원회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이 지침은 2021. 6. 3일부터 시행한다. Ⅳ 조치의견 및 향후 계획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향후계획: ’22.7월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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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3465 생산일자 2022-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567286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