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서면결의서를 보내고 반송된 우편봉투, 접수된 우편봉투를 조합의“문서”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문서에 해당된다면 조합에서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행정업무규정" 이라 한다.)[별표] 제3조제2호에 따르면“문서”는 결의서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결의서를 포함하지 않은 우편봉투는 표준행정업무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문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9항에 따르면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등 관계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조합의 문서는 표준행정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51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6276562
20220630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4751
D000004566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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