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식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임원선임 총회 시 기명투표로 선거를 진행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제1항은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정 제54조는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토록 하고 조합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이견이나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7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4986529
20211218054007
본청
주거정비과-7787
D000004432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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