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3296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김성태 이정수 전결 06/28 류용열 협조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 6.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결과보고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ㅇ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 □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2022년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용역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22.5.02. ~ 11.27. ㅇ 업체명/업종 : ㅇ 상시 근로자수 : ㅇ 수행업무 : 산사태 우려지 및 ’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 사면 위험등급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등 ㅇ 업무수행 장소 : 서울시 내 산지사면 1,145개소 □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2.6.23.(목요일) ㅇ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점검사항 점검결과 이행완료 보완필요 미이행 해당없음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 각 1부. 2. 안전교육실시 및 현황사진 1부. 3. 중대산업재해의무이행점검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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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050007
본청
산지방재과-23296
D000004566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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