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2022-1)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738 결재일자 2022.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신종철 06/15 박미영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민원배심(2022-1) 개최 결과 보고 2022. 6. 민원배심(2022-1) 개최결과 「」 관련에 대한 민원배심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민원배심(2022-1) 개요 ○ 일 시 : 2022. 5. 19.(목) 14:30 ~ 17:30 ○ 일 정 구 분 시 간 장 소 심리 배심 14:30 ~ 16:30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결정 배심 16:35 ~ 17:30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16명(배심원 7, 민원인 3, 관련부서 2, 운영총괄팀장, 공감사업감시팀장, 조사관 2) 구 분 참석자 성명 배 심 원 (7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전문가배심원 시민 배심원 민원인(3명) 관련기관?부서(2명) , 민원배심제 개최(2022. 5. 19) 배심원단 결정배심 주요 의견(붙임3, 검토의견서 참조) 배심원 주요 의견 - 서울시 는 채무 완제 부족 분명 여부를 재확인하여 파산선고 신청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 신청 필요 시 지체 없는 파산신청 절차 진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으로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 필요. -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적인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절차 필요성을 사유로 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라는 허가조건 부가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유권해석이나 자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방안을 모색 필요. - 파산절차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고, 토지를 수용하여 미술관을 짓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행정의 책임이 적지 않음. - 서울시 는 소극재산이 많은 관계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후 채권자들로 부터 발생할 분쟁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는 여러차례의 법률자문 결과를 통해 민법의 강행규정을 이행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나, 이 점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함. - 재산 가액 평가를 2022년 현재 기준 및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재산 상황이 채무가 채권을 초과함이 명백한 상황인지 확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 청산인이 처분하여도 무방한지 확인. - 채무초과가 명백한 상황일 경우 청산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관할 행정청 권한으로 행정지도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 서울시 주장처럼 법원에 채무와 관련하여 청산법인이 채무에 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추후 사회복지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선례가 될 수 있음. 배심원 주요 의견 - 사건 도로는 현황이 도로로서 기본재산의로서의 역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바,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민원인의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이 가능한 바, 토지보상법의 수용절차에 관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채권자간 분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 협의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도록 사회복지법을 배제하거나 우선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청산법인에 후속 절차를 이행을 촉구 결정배심 결과 ○ 서울특별시 는 의 채무 완제 부족 분명 여부를 재확인하여 파산선고 신청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파산선고 신청 필요 판단 시 의 지체 없는 파산신청 절차 진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으로서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함 ○ 「토지보상법」에 따른 강제적인 토지 수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파산선고 절차 필요성을 사유로 하여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라는 허가조건 부가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유권해석이나 자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익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함 향후 일정 ○ 민원배심 결과 통보 : '22. 6. 30. 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민원인, 서울시 ) ○ 처리 결과(또는 계획) 통지 : 배심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인) 붙임 : 1. 의결서 1부. 2. 결정문 1부. 3. 배심원 최종 검토 의견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1안건) 민원배심제 의결서.pdf

    비공개 문서

  • (2022-1) 민원배심결정문-결과보고.hwpx

    비공개 문서

  • (2022-1안건)민원배심제 최종 검토의견서 전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배심(2022-1)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3738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영 (2133-3127) 관리번호 D0000045574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