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변경 처리(뚝섬/망원 수상훈련장)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 (대천임해교육원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변경 처리(뚝섬/망원 수상훈련장) 알림 1. 대천임해교육원-357호(2022.2.10.) -615호(2022.3.8.)와 관련입니다. 2.우리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뚝섬, 망원)운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3.「하천법」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 변경처리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 수 허가자 점용허가 변경내용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나. 주요 변경허가 조건: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과 질서를 수 허가자는 확보하여 운영할 것. 붙임 1. 하천점용 변경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03/25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076 ( 2022.03.2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ljwwon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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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변경 처리(뚝섬/망원 수상훈련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0076 생산일자 2022-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501157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