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변경 처리(뚝섬/망원 수상훈련장) 1. 대천임해교육원-357호(2022.2.10.) -615호(2022.3.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대천임해분임교육원)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뚝섬지구, 망원지구)운영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3.「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 일부를 변경처리하고, 시보게재 의뢰 및 하천점용 허가(변경)처리하고자 합니다. 가.당초 하천점용 허가사항 수 허가자 점용허가 내용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나.변경 하천점용 허가사항 수 허가자 (변경없음) 점용허가 변경내용 점용위치 (변경없음)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변경없음) 다. 하천점용료 : 면제 - 처리 붙임 1. 검토 보고서(안심수영교육지원센터 ) 1부. 2. 하천점용변경 신청서 등 1부. 3. 하천점용 변경허가증(안) -안심생존수영 실기교육장 1부. 4. 하천점용허가 고시(안)- 안심생존수영 실기교육장) 1부. 5. 운영계획서, 수방계획서 등 서류 1부. 주무관 이정원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3/24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0048 ( 2022.03.24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ljwwon65@seoul.go.kr / 부분공개(6)
26275028
20220630050007
본청
수상기획과-20048
D00000450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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