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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700 결재일자 2022. 6.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신혜숙 이희숙 06/28 주용태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2. 6.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2022. 12. 31.)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3호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1. 10.) □ 추진경위 ㅇ 2017. 2월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신규위탁, 공모) ㅇ 2017.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ㅇ 2018. 3. 5. ~ 2020. 2. 28. : 신규위탁 ㅇ 2019. 9월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ㅇ 2020. 3. 1. ~ 2022. 12. 31. : 재위탁 Ⅱ 현황 및 성과분석 □ 시설 운영 현황 구 분 북촌 교육전시장 돈화문 교육전시장 소재지 종로구 북촌로 20-13 종로구 율곡로10길 13 규 모 지상1층(대지 228.8㎡, 건물 127.47㎡) 지하1층, 지상5층(대지 181.69㎡, 연면적 633.22㎡) 소유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SH공사(서울시 임차) 개 관 2005. 9. 1. 2011. 6. 1. 공간구성 교육실(1), 전시실(1), 사무실(1) 등 교육실(6), 전시실(1), 세미나실(1), 사무실(1) 등 ㅇ 시설개요 ㅇ 위탁기간: 2020. 3. 1.~ 2022. 12. 31.(2년10개월) ※ 수탁기관: ㈜예문관 ㅇ 위탁유형: 예산지원형, 시설형 위탁 ㅇ 위탁사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ㅇ 최근 3년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운영성과 ㅇ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통한 시민 향유기반 강화 - 다양한 종목 특성 반영하여 장기 일반교육, 일일·단체체험 기획 및 운영 -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전승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전문성 제고 - 강사료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 ㅇ 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통한 콘텐츠 다양화, 시설 인지도 제고 - 보유자 공개행사와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전승자 작품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전시장 외 방문객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전시공간 활용(2020~2021년) - 서울시무형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 창구로서 홈페이지 등 운영 서울무형문화축제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영상 및 E-book,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등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SNS를 활용한 시설·프로그램 홍보 교육전시장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 및 콘텐츠 제작·배포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 □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법인·단체 참여 유도 ㅇ 위탁사무 관련분야 전문성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위탁 개요 ㅇ 사 무 명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ㅇ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예산지원형) ㅇ 위탁사무 : 기존 위탁사무와 동일 -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 유지보수, 시설대여, 보안, 청소 등 -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및 대시민 홍보 - 기타 무형문화 유산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ㅇ 수탁자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공개모집) - 절차: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신청서) 접수 → 적격자위원회 심의 → 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39조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전승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 법령(조례) - 서울특별시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ㅇ 해당 사무의 공공성·공익성,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시민에게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임 - 문화시설 운영 분야 민간 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 형성되어 민간위탁에 적합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민간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 활용 필요성 - 문화시설 운영·관리, 홍보·마케팅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으며, 민간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질 향상 및 운영 활성화 가능 ㅇ 행정서비스 장기·지속적 공급 필요성 - 서울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무임 Ⅳ 운영계획 서울무형유산 활성화 거점시설 안정적 시설 운영 시민친화적 무형유산 전승·보급 무형유산 가치 확산 ? 운영모델 구축 ? 사업추진 전략화·체계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수요 맞춤형 교육·체험 ? 전시 기획·운영 ? 자료 아카이빙 및 활용 ? 홍보·마케팅 강화 ?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 관광코스화 ? 작품 판매기반 조성·지원 □ 운영방향 시설의 한계를 넘어 운영전략을 다각화·체계화하여 전승자와 시민을 잇는 창구이자 서울무형유산 활성화 거점시설로서 시민 공감 속 자리매김 □ 세부 운영계획 ㅇ 사업내용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서울무형유산 교육·체험의 전문화, 대중화 사업 서울무형유산 대시민 홍보 ㅇ 조직 및 인력구성(안) : - 중대재해 예방 위한 시설 안전관리 및 중점 추진사업 관련 전담 인력 적정 배치 수탁기관 센터장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총괄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경영지원 교육·체험 운영 전시·홍보 운영 예산·회계, 인사·노무, 직원·강사교육 사무편람, 취업규칙 등 규정 관리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공간 대관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신규)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종목별 교육자료 제작·배포 학교·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민원응대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및 무형유산 정보 제공 작품 판매기반 조성 및 지원 Ⅴ 추진 일정 □ 재위탁 추진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일상감사 결과 반영) ? (역사문화재과) (조직담당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공공사업감시활동 입회) ?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역사문화재과) ※ 종합성과평가 최종결과 ’22. 6. 29. 통보 예정 □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22. 6. 28. ㅇ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2. 7. ㅇ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 보고 : ’22. 8.~9. ㅇ 일상감사(공공감사담당관) 의뢰 : ’22. 9.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2. 10.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2. 11. ㅇ 계약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2. 11. ㅇ 위·수탁 협약 체결, 사무 인수인계 : ’22.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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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6700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6662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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