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3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2022년 3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2년 3분기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나. 대 상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8개소 라. 배정내역 : 시설별 상세 배정내역은 붙임1참조 ※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타시설 정보 제외하고 소관시설 해당부분만 공개·확인(보안 유의 할 것) 마. 배정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 집행방법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여성가족부 지침, 서울시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붙 임 2022년 3분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담당 자치구 주무관 주인선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6/28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426 ( 2022.06.2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9 /전송 02-2133-5339 / jis1224@seoul.go.kr / 부분공개(6)
26272428
202206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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