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니트로글리세린)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나. 도봉119안전센터-21116(2022.06.27.)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봉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의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 품을 폐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니트로글리세린(설하투여용 0.6mg) 98T 나. 폐기일자 : 2022. 6. 27.(월) 다. 사 유 : 유효기간 경과 라.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붙임 인수증 1부. 끝. 담당자 김일준 진압2대장 황경연 센터장 06/28 이희묵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21139 ( 2022.06.28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도봉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 /전송 027 / kij020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69913
20220629051007
본청
도봉119안전센터-21139
D00000456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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