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기관지확장제-흡입용)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 구급의약품 마.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구급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을지로119안전센터 내 비치 ? 보관중인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도래로 인해 사용불가한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 일자 : 2019. 10. 18.(금) 나. 폐기의약품 : 기관지확장제(흡입용) 다. 폐기 장소 :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라. 폐기 방법 : 중구보건소 일괄폐기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2.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목록 1부. 끝. 담당자 이완주 2팀장 정익훈 119안전센터장 10/18 김종복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3982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신당동) / 전화 02-2235-0119 /전송 2235-0698 / leewj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25101
20210929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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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0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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