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청산종결신고 수리(사단법인 사람숲) 1. 자연생태과-22185(2022.4.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사단법인 사람숲」에서 법인의 운영상 목적사업 지속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청산종결신고를 하였기에 이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1. 청산법인 현황 가. 명칭 / 청산인: 사단법인 사람숲 / 나. 소 재 지: 다. 청 산 연 월 일: 라. 청 산 취 지: 2. 법적근거 가.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3. 검토의견: 붙임 1. 청산종결신고서 및 등기 1부. 끝. 주무관 차보미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6/28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5978 ( 2022.06.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4 /전송 02-2133-1083 / chabomi0714@seoul.go.kr / 부분공개(5,6)
26268291
20220629051007
본청
자연생태과-25978
D00000456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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