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아이-------]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아이-------] 1. 예방과-23198(2022.6.10.)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아이-------]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나.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 다. 당 사 자 : 라. 징수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마. 부과일자 : 2022. 6. 10.(금) / (의견제출 2022. 6. 25.) 바. 납부일자 : 2022. 6. 14.(화), 자진납부 완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代김진철 소방행정과장 김명식 소방서장 06/28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495 ( 2022.06.28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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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아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495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희 (02-6943-1423) 관리번호 D00000456665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