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창동주공4단지내 부정선거 관리규약 유권해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창동주공4단지내 부정선거 관리규약 유권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29조 제4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단지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인 경우라면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할때에는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견은 서울시 준칙에 대한 의견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217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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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창동주공4단지내 부정선거 관리규약 유권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5217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6526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