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창동주공4단지내 부정선거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단지내 부정선거 관련 과태료 및 해임 처분 요청 답변내용> - 현재 공공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나 해임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는 자치구 소관 사무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의 접수 및 주관은 지도감독 관할 자치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치구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해당 구청에서 우리시에 요청할 경우 우리시는 자체 구성·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실질적인 감사 업무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실태조사(감사) 신청과 관련해서 입주자등의 동의서 양식, 절차 등은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셔야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820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079884
20220601050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820
D000004545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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