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공유지 매수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공유지 매수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국·공유지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 불하(우선매수청구권) 받을 수 있는 처리절차, 근거규정,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에 필요한 증명자료가 무엇인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유지 불하의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국·공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5호에 의거 국·공유지의 점유 연고권자는 제2호(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에 필요한 자료는 지적측량결과, 조합의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18 ( 2022.06.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국공유지 매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718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651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