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인정 면적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인정 면적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각 면적 산정시 해당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구역 내 다른 사유지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유지가 190㎡이고 국·공유지를 20㎡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가능 면적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사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의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공유지의 매각면적 산정은 해당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와 구역 내 다른 사유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전체 면적이 20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공유지 면적 중 10㎡까지 매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0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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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공유지 점유인정 면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097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07506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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