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부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유베이스O) 1. 예방과-24283(2022.06.14.)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유베이스O)" 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중인 대상물의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통지하오니 2022년07월12일까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다시 방문할 예정이며, 조치명령이 이행되 지 아니하였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2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 치 명 령 에 따 른 관 계 인 당 부 사 항 】 해당기간동안 소화기 집중배치 및 관계인 자체순찰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 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위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서 예방과(3298-5027)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2부. 끝. 중 부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경환 검사지도팀장 代임성태 예방과장 06/27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57 ( 2022.06.27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adkiss12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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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052007
본청
예방과-24957
D00000456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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