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시정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시정요구 1. 종로구 기획예산과-5911호(2022.6.20.)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사전보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36조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지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 후 결과를 아래 기한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구의 한시기구(신청사건립추진단)는 '19.1월 연장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1조 등을 위반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시기구 관련 법령 1부. 2.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행정지원과장),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정상영 조직기획팀장 김현아 조직담당관 06/2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336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99 /전송 02-2133-0822 / shsy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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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한시기구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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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행전안전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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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 및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3360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영 (02-2133-3599) 관리번호 D00000456589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자치구기구및정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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