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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53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조남주 윤보영 06/27 박유미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촉 계획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022. 7. 12.로 도래됨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4(설치·운영)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구성 및 운영)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설치 ○ 최초설치: 1997. 9. 1. ○ 구성위원: 10~20명 ○ 위원임기: 2년 (연임가능) ? 주요기능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재심사의 청구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Ⅱ 위 촉 계 획 구 성: 총17명 (붙임 1) ※ 정신건강심사위원 6명 겸임 :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구 분 인 원 구 성 <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정신건강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 > ◈ 심의(심사)위원수 및 임기: 위원수 10~20명(5~9명), 임기 2년 ◈ 구성요건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3명 이상 포함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포함, 5호 나~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 기: 2022. 7. 13. ~ 2024. 7. 12.(2년) ? 역 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 ? 운 영: 월 1회 이상( 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촉직 위원 모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장 소속 위원회 2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음. 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 제4항, 제5항 구 분 검토결과 비고 ※ 위촉직 위원 14명 중 여성 7명(50%), 남성 7명(50%)으로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규정 준수 ※ 청년비율 10% 이상(3명, 21.4%)으로 적정, 장애인 1명으로 적정 ? 위원회 사전협의 검토결과 ○ 근 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사전검토 대상자 : 위촉직 14명 (신규위촉6명, 재위촉 8명) ○ 검토 결과 : 적정 Ⅲ 향후계획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22. 7. 붙 임 1. 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관련법규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명단 □ 위촉기간 : 2022.7.13. ~ 2024.7.12.(2년) 연번 구분 위원 구분 성 명 (성별) 자격 기준 현소속 (직 위) 비고 붙임 2 위 촉 장(안) ○ ○ ○ 귀하를『서울특별시 광역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07. 13. ∼ 2024. 7. 12.)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 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 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23.>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 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 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 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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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053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56554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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