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문공사시공업) 사업자 조치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평택시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문공사시공업) 사업자 조치의뢰 1.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49조에 따라 건설업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를 위반한 전문시공업 건설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체 현황 업체명(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붙임 1. 건설기술인 1부. 2. 공공입찰 선순위 건설업체 조사결과 1부. 3.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충균 실무사무관 백승운 건설혁신과장 06/2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998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35 /전송 02-768-8905 / smilecg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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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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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입찰 선순위 건설업체 조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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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_한양이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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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전문공사시공업) 사업자 조치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4998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충균 (02-2133-8135) 관리번호 D00000456587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