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3433 결재일자 2022. 6.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성일 신경숙 06/27 권선조 협조 『2022년 상반기』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2. 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2년 상반기』 노후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권선조☎5601 행정관리과장:신경숙☎5610 담당:오성일☎5613 우리 정수센터 내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노후된 물품을 불용처분 하여 '22년 재물조사 대비 및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76조(불용결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ㅇ 자원순환과-21852(2022.04.27.)호『불용물품(소형 폐전기·폐가전 제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ㅇ 행정관리과-20639(2022.04.12.)호『센터 일반폐기물 처리 계획』 ㅇ 정수과-22804(2022.06.02.)호『염소투입설비 등 불용 계획』 Ⅱ 불용대상 ㅇ 품목 및 수량 : PC, 모니터 등 ㅇ 세부내역 : 「붙임 1. 불용결정 물품목록」참조 ㅇ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노후된 물품으로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기반출 및 폐기된 물품은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Ⅲ 불용계획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및 불용대상 물품반납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립 ?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 ? 처리기관 무상양여 및 폐기 ? 시스템 현행화 처분방법 구분 처분방식 처분기관 비고 PC, 모니터 자체보관 - 제어실 1인1PC 용도 레이저프린터, 전자제품 등 무상양여 자원순환과 SR센터 ※ SR센터에서 처분 불가능한 물품(대형, 냉매제품 등) 의 경우 자원순환공제조합에 의뢰하여 처분 예정 Ⅳ 향후일정 ㅇ 대상물품 불용결정(시스템) 및 시스템 현행화 : ~2022. 6월 말 ㅇ 불용물품 처분기관 무상양여 의뢰 및 반출 : 2022. 7월 중 ㅇ 재물조사 시행 : 2022. 7~8월 ㅇ 재물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022. 9~10월 붙임 1. 불용결정 물품 목록 1부. 끝.
26259435
20220628052007
본청
행정관리과-23433
D000004565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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