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회신(상계0000단지 아파트)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앞 소화전 주변에 유모차 등 적치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2022년 06월 24일 13:00경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해당 해당 호수 앞 소화전 주변에 소수의 적치물등이 적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적치 행위는 소화전의 사용을 일부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해당 관리사무소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즉시 제거토록 현지시정 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안내방송을 통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 안내등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자 김영식 예방과장 06/27 代류연하 협조자 시행 예방과-24273 ( 2022.06.27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2 /전송 02-2187-8292 / gabin@seoul.go.kr / 부분공개(6)
26257499
20220628052007
본청
예방과-24273
D000004565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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