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785(2022.6.27.)호와 관련입니다. 2. '22.6.30.자로 근로능력없음 판정 만료 예정인 기존 장애4급 수급자의 평가 접수율이 저조하여, 기존 장애4급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 및 일선 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합니다. 3. 6.20. 기준 기존 장애4급 미접수자 명단(붙임2)을 첨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평가 대상에게 유선 연락 등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절차와 장애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붙임3)를 적극 안내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근로능력평가가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기존 장애4급 평가 미접수자 및 접수 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은 자 ○ 유예기간 : ~ 2022. 6. 30. → ~ 2022. 7. 31. ※ 행복e음 시스템상 근로능력 없음 판정 유효기간 일괄 연장 예정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기존 장애4급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 1부. 4.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근로능력평가 관련 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27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145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seoulzzi@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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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안내_복지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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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기존 장애4급 미접수자 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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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기존 장애4급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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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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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존 장애4급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추가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145 생산일자 2022-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현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565298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