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090(2020.09.01.,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평가 후 다시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신청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기준이 평가완료 시점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등에서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2020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P100 개정 전 개정 후 (3) 당초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o 당초 평가질병은 진단서 유효기간 내에서 평가 결과 인정 ※ 단,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기존 질병의평가 결과 인정 가능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범위 o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9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954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욱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4072663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