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090(2020.09.01.,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관련입니다. 2. 근로능력평가 후 다시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신청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기준이 평가완료 시점에 따라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등에서 상이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민원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개정내용: 2020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P100 개정 전 개정 후 (3) 당초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o 당초 평가질병은 진단서 유효기간 내에서 평가 결과 인정 ※ 단, 진단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서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기존 질병의평가 결과 인정 가능 (3) 기존 평가질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여 신규평가 의뢰 시 기존 평가결과 인정범위 o 지자체에서 수급자에게 근로능력 평가결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까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기존 근로능력평가 결과 인정기준 개선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9/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95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대시민공개
21110128
20210928151008
본청
자활지원과-10954
D00000407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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