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외 1건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외 1건 개정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870(2022.06.21) 2. 의료기기 회수·폐기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수 적절성 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및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아울러, 동 지침서(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2.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856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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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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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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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외 1건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856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주A (02-2133-7529) 관리번호 D000004564752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