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외 1건 개정 알림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870(2022.06.21) 2. 의료기기 회수·폐기 관련 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회수 적절성 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및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 및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 아울러, 동 지침서(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2.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이현주A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6/2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856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9 /전송 02-2133-0724 / llhhjj@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55635
20220628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1856
D00000456475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