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안내 1. 서울시 보육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합니다. 2. '22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69쪽∼)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중 '적립금'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 어린이집 개보수 목적 등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적립금 편성 가능 ※‘적립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적립금) 규정 적용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보험상품 적립 불가) ?매년 결산 시 ‘적립금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무상임대 전환 어린이집은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적립금은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함 ?적립한도: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 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적립한도 예외인정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 어린이집 개보수 목적 등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세출 예산에 적립금 편성 가능 ※‘적립금’ 관련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세칙(항목별 설명자료-적립금) 규정 적용 -공사나 제조 등을 위한 적립금(어린이집 개보수 등)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며,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적립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여야 함(보험상품 적립 불가) ?매년 결산 시 ‘적립금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함 ?무상임대 전환 어린이집은 계약 종료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잔여 적립금은 자치구에 반환하여야 함 ?적립한도: 연간 총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원칙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 보육료(112목)+연장보육료(322목) 가.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관련 규정 변경' ○ 적용기간 : '22.07.01.∼'23.2.28. ○ 사업안내(지침) 변경 사항 구분 일시 참여권역 비고 1차 '22.7.5.(화) 14시∼15시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2차 '22.7.6.(수) 14시∼15시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마포구, 금천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3차 '22.7.5.(목) 14시∼15시 중구, 성동구, 용산구, 광진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실시간 화상교육 (Zoom) 3.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회계 관리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설명회 일정도 안내하오니,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중 참여 희망자는 ’22.6.24.(금)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권역별 참여 권장) ※ 연번 성명 직렬/직급 담당업무 휴대전화번호 참석일자 1 2 3 ○ 참석대상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담당자, 자치구 공무원 등 ○ ○ 자치구 담당공무원 명단 제출 양식(참여 인원 제한 없음) 붙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잔액(이월금) 적립한도 예외 인정 검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경복 보육기반팀장 최명자 보육담당관 06/22 강희은 협조자 주무관 이봉현 시행 보육담당관-25225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1 /전송 02-768-8831 / hans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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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적립금 적립한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225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02-2133-5101) 관리번호 D00000456256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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