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적립금 지급 요청 1. 우리 시 보육사업에 협조해 주시는 귀 은행 및 카드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협약(2012.7.31.)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2017.7.26.)에 따라 2018년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적립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약에 따른 기금 적립률 및 아래 지급기준을 참조하여 지급 적립금을 산정한 후 지급대상 어린이집에 2019. 6. 26.(수)까지 지급하여 주시고, 그 결과(어린이집별 연평잔액, 카드 사용액, 지급 적립금액, 지급 계좌 등)를 2019. 7.12.(금)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금 적립률 은 행 적립기간 기금 적립률 신한은행 국민은행 2018. 1. 1. ∼ 12. 3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2017.7.26.)에 따라 지급 나. 적립금 지급대상 1)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회계 보고를 완료한 시설(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 월 미지급) 가)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전표입력기준 (회계전표 3건 이상) 나) 2018년 6월부터 : 회계보고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보고를 완료한 시설) 2) 서울시 협약은행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보조금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보조금 수령 3) 해당 금융기관이 출시한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 경우만 지급 다. 적립금 지급 조건 1)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위 지급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가)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폐원시설 나)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단, 국공립 전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지급 3) 적립금 지급이 누락된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2019년 8월에 추가 지급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시설 명단 각1부. 2. 관리시스템 사용시설중 국공립 명단 각1부. (은행에서 누락자료 발견시 온앤온정보시스템에 확인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KB국민은행 기관영업1부,신한은행 SOHO본부장,KB국민카드 기업카드사업부,신한카드 기관영업팀 주무관 이혁수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6/0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21 /전송 768-8831 / hj03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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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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