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827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도균 안덕용 정대현 하종현 06/24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2022. 6. 2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16조에 의거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승인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주요 추진 경과 ○ ‘22.05.26.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사업시행자→도철계획부) ○ ‘22.05.27.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도철계획부→사업시행자) ○ ‘22.05.27.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요청(사업시행자→도철계획부) ○ ‘22.05.28. 신림선 개통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관련 규정 ○ 실시협약 제16조(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검토 ○ 근저당권 설정 금액 구분 약정금액 근저당권 설정 금액 비고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대출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순위대출 소계 (단위 : 억원) 검토항목 검토결과 실시 협약 제16조 ④항 담보약정 제반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제출 완료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남서울 2022-994호, 2022.05.27) ·자금차입계약서 (남서울 2022-1036호, 2022.06.03) ⑤항 근저당권 실행시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 관련 내용 계약서에 반영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22.05.27) 제7조 제1항 “차주가 기일이 도래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권자들 또는 담보관리은행은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 후에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 (생략)” ○ 근저당권 설정 검토 ⇒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내용 검토결과, 실시협약에 부합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조치계획 ○ 근저당권설정계약서(’22.05.27) 내용을 승인하여, 관리운영권 등록부에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기입한 후 사본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 ○ 향후일정 - 근저당권 설정 등록된 관리운영권 등록부를 도시철도과에 송부 붙임 1. 관리운영권 등록부 근저당설정(안) 1부. 2.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승인 요청(남서울 2022-99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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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827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도균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564216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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