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465 결재일자 2017.9.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석호 김동철 권영찬 형태경 09/20 고인석 협 조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2017.09.19.(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검토 보고 실시협약 제16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요청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주요 추진 현황 ○ ‘17.8.31.: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사업시행자→서울시) ○ ‘17.9.1.: 시설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사업시행자→서울시) ○ ‘17.9.1.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부 교부(서울시→사업시행자) ○ ‘17.9.2. : 우이신설 도시철도 개통 ○ ‘17.9.8. :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전승인 요청(사업시행자→서울시) ○ ‘17.9.19.: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전승인 요청관련 보완제출(사업시행자→서울시) ?? 관리운영권 담보설정 승인 관련 규정 <실시협약> 제16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저당권 설정계약내용 적정성 검토 ○ 실시협약 부합여부 : 적정 실시협약 제16조 검토내용 ④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 -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 제출함 · 대출약정서(자금차입계약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안) ※ 근저당 설정금액 검토내용 아래 참조 ⑤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검토 · 제7조 제1항: 대리은행은 법정절차에 의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근저당권을 실행 · 제7조 제3항: 근저당권설정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곧 관리운영권을 근저당권자들에게 양도 · 제7조 제4항: 제1항내지 제3항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협력을 다하기로 한다. ○ 근저당 설정금액 적정성 검토: 적정 - ?? 종합의견 ○ 대출약정서 및 근저당 설정계약서 검토결과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근저당 설정금액은 총 민간투자비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관리운영권 근저당 설정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조치계획 ○ 대주단과의 관리운영권 근저당 설정계약에 대해 승인조치코자 하며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토록 조건 부여 ○ 향후일정 - 관리운영권에 근저당 설정 등록 즉시 교통정책과에 관리운영권 등록부 송부조치 붙임 1. 대출약정서(자금차입계약서) 사본 1부. 2.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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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9465
D00000314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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