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세무서장(법인세1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교단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목적사업 재단법인 정웅·전성원 재단 방면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23, 5층 - 기독교 교리전파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업 - 선교를 위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 기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목적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임대사업)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6/2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4571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7)
26251873
20220625043006
본청
문화정책과-24571
D000004564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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