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와 관련입니다. 2. 귀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위반혐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 출 처: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다. 제출자료: 붙임「처분사전통지서」참조 라. 제출방법: 이메일 3. 위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이 진행됨을 알려 드리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6/24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4939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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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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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4939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나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456430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