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재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재보완 요청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청드리니 2022. 7. 7.(목)까지 보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류제출(’22.6.2.등기접수/6.20. 보완서류 등기접수)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3. 보완요청사항 제출서류 보완요청사항(관련근거) 수입·지출예산서 (2022년도 반기)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Ⅰ. 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해 경비를 충당하는 비율과 회비 징수 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보완요청사항) ? 법인의 건정성, 재정안정성(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포함) 등을 평가하기 위해 회비 징수 방법, 회비징수내역 및 후원금 내역 제출 ? 출연금 제외한 수입 중 회비의 비중이 94%로 원칙적으로 회비 확보 여부가 법인의 재정안정성을 결정함 ※ 이며 대다수 회원이 으로 회원들의 지속적인 수입·지출예산서 (2023년도) ?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서 이월액 오류(2,500천원≠4,120천원) ? 수·지예산서 전기이월액 2,500,000원 기재 ? 수입예산서 전기이월액 2,500,000원(산출근거 : 2019년 이월액으로 기재) ? 2022년 차기이월액 4,120,000원 (보완요청사항) ? ’22년 차기이월액과 ’23년 전기이월액 불일치 ⇒ 확인요청 재산출연증서 (관련근거 :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서류의 작성·기재시 유의사항 ·재산출연증서(승낙서)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을 날인하고 출연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객관적 가치)을 기재 (보완요청사항) ? 재산출연승낙서의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표시 ? 추정치가 아닌 감정평가액 또는 증빙자료 제출(중고차 매매 시세 등) ? 차량) 최종 소유자 ⇒ 에서 재산출연을 승인한 증빙자료 제출 ? 일반 단체의 재산은 총유개념으로 개인이 출연할 수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5478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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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재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5478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6428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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