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재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930(2022.6.16.)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에 따라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법예고 기간: 2022. 6. 30.(목)~2022. 7. 11.(월)(12일간) ※ 2022. 6. 30.(목)자 시보게재 조치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22. 7. 25.(화)까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공문 첨부 문서 ① 입법안 확정방침 ② 자치법규 개정안 ③ 제안설명서 ※ 입법예고 결과 입법안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022.7.13.(수)까지 법제심사 의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확정방침 및 제안설명서 작성예시 각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6/2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4225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26249724
20220625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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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64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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