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 1. 법무담당관-6746(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를 위하여 시보 게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게재용)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공문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02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8623
202110122146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4435
D000002999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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