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500798) 1. 정보공개청구 제9500798(2022.06.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청구내용 - 신고내용, 의견진술서, 조사관의 조사내용 및 의견서 - 심의관련사항 다. 결정사항: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교통불편민원조사서(신고내용, 의견진술서, 조사관의 조사내용 및 의견서) - 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결과 마. 비공개내용 및 근거(사유) - 비공개내용 :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신고인 및 청구인을 제외한 심의결과 등) - 근거(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항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 1. 교통민원조사서 1부. 2. 심의결과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범석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06/24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1485 ( 2022.06.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3 /전송 02-2133-1050 / bumseok3125@seoul.go.kr / 부분공개(6)
26249449
20220625043006
본청
택시정책과-31485
D00000456446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