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 건축허가 협의회신(홍은동 429번지 외1) 1. 서대문구 건축과-14125호(2022.6.10.)와 관련입니다. 2. 도로시설부지 공용건축물(가설건축물) 축조허가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1조 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존치기간을 제한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견 없으며,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 원상복구 하여야함. ○ 도로시설 유지관리 부서와 상세협의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상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전결 06/24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850 ( 2022.06.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84 /전송 02-2133-0763 / kimhs881@seoul.go.kr / 부분공개(5)
26249370
20220625043006
본청
도로계획과-23850
D00000456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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