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 물재생센터 내 국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및 향후 대책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336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영돈 代김영돈 김윤수 06/24 한유석 「탄천 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및 향후 대책 2022.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결과 및 향후대책 탄천 물재생센터 내 국유지(일원동 580-1, 22,436㎡)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 결과(3심)를 보고 드림 소송 개요 ○ 사 건 : 소유권이전등기청구(대법원 2022다205428) ○ 원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대리인 : 법무법인 해냄 ○ 결 과 : 기각(서울시 패소) ○ 확정일 : 2022.5.13. 국유지 현황 위치 지목 면적 일원동 580-1 잡종지 22,436㎡ (6,787평) 공시지가 토지가격(공시지가) 881,000원/㎡ 19,766백만원 청구원인 및 사유 ○ 본 국유지는 센터 최초 준공(’87.12) 당시 지번이 없는 무주 부동산이었으나, ’91.11. 국유지로 등록되고 ’19.8.14. 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 우리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 되고, 매립한 공유수면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되고 ○ 또한 센터 준공 후 ’14년까지 30년간 실질적인 본 토지에 대한 소유 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민법」제245조에 의한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 대상으로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을 청구함 그간 추진경과 ○ ’19. 8.1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한국자산관리공사) ※ 변상금(1,611백만원)부과 처분 취소청구(’19.11.12.) 소송은 진행 중 ○ ’20. 3.1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소장 접수 ○ ’20. 8.21.∼ ’21. 5.14. 1~5차 변론 ○ ’21. 6.11. 1심 선고(패소) ○ ’21. 7. 1. 항소 접수 ○ ’21.12.16. 2심 선고(항소기각-1심판결 인용) ○ ’22. 1.14. 상고 접수 ○ ’22. 5.12. 3심 선고(심리불속행 기각-우리시 패) 판결 내용 : 서울시 패소(’22.5.12.) ○ 도시계획사업으로 관련 토지의 무상귀속 대상 여부 ○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대상 여부 ○ 점유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대상 여부 - (관련근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84. 1. 25.을 점유의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1.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 - (판 결) 이 사건 토지를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사건 토지에는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마쳐져 있지 않았으므로 매매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이전 받았거나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향후 대책 ○ 현재와 같이 국유지 대부 사용 또는 부지매입 검토 붙임 1. 그간 추진경과 1부. 2. 상고심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3. 관련법령(발췌) 1부. 4. 국유지 대부 및 매입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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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그간 추진경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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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고심 판결문(`22.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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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22.5.12)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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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련법령(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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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국유지지 대부 매입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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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탄천 물재생센터 내 국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 및 향후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336 생산일자 2022-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돈 (02-2133-3844) 관리번호 D0000045645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